“결혼 정보업체 부실 정보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06.01.18 (22:1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결혼정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9살 박모 씨는 지난 2002년 회비 195만 원을 주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뒤 이 업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를 만났고 5개월 만에 이 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교포 치과의사라는 업체의 소개와 달리 이 씨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화교였습니다.

치과대학 학위는 하버드대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는 1년 짜리 교육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인터뷰> 형남규(결혼 정보업체 이사) : "기본적인 프로필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회원님들이 살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박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적과 학력처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화(변호사) :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또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책임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이혼한 것은 서로의 성격차이나 남성 측의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업체가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혼 정보업체 부실 정보에 위자료 지급”
    • 입력 2006-01-18 21:32: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결혼정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9살 박모 씨는 지난 2002년 회비 195만 원을 주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뒤 이 업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를 만났고 5개월 만에 이 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교포 치과의사라는 업체의 소개와 달리 이 씨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화교였습니다. 치과대학 학위는 하버드대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는 1년 짜리 교육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인터뷰> 형남규(결혼 정보업체 이사) : "기본적인 프로필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회원님들이 살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박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적과 학력처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화(변호사) :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또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책임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이혼한 것은 서로의 성격차이나 남성 측의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업체가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