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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말한다] “체감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건설업계 폭염 대비
입력 2025.05.28 (12:28)
수정 2025.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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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운 역대급 폭염이 올 것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가 작업자 건강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법에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의무가 포함된 가운데,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한 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비상대응반 운영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건설현장 근로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법에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의무가 포함된 가운데,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한 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비상대응반 운영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건설현장 근로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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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체감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건설업계 폭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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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2:28:45
- 수정2025-05-29 17:28:57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운 역대급 폭염이 올 것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가 작업자 건강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법에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의무가 포함된 가운데,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한 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비상대응반 운영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건설현장 근로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법에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의무가 포함된 가운데,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한 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비상대응반 운영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건설현장 근로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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