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폐업’ 광주 요양병원장, 임금 체불로 구속
입력 2025.05.28 (21:53)
수정 2025.05.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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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 직원 2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 직원 2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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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폐업’ 광주 요양병원장, 임금 체불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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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21:53:54
- 수정2025-05-28 21:57:09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 직원 2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 직원 2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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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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