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다른 승객 협박, 4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5.30 (21:58)
수정 2025.05.3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함에 올리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며 양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여러 차례 폭언하고 협박해 탑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함에 올리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며 양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여러 차례 폭언하고 협박해 탑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기서 다른 승객 협박, 40대 징역형 집유
-
- 입력 2025-05-30 21:58:30
- 수정2025-05-30 22:02:03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함에 올리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며 양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여러 차례 폭언하고 협박해 탑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함에 올리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며 양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여러 차례 폭언하고 협박해 탑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