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25.06.05 (22:01)
수정 2025.06.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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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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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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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5 22:01:59
- 수정2025-06-05 22:09:15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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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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