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입력 2025.06.06 (21:36) 수정 2025.06.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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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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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 입력 2025-06-06 21:36:58
    • 수정2025-06-06 21:57:24
    뉴스9(청주)
충청북도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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