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입력 2025.06.06 (21:36)
수정 2025.06.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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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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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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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21:36:58
- 수정2025-06-06 21:57:24

충청북도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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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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