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5.06.09 (08:06)
수정 2025.06.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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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2022년 6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이라고해도 아동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교사는 2022년 6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이라고해도 아동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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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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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08:06:41
- 수정2025-06-09 08:18:48

창원지방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2022년 6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이라고해도 아동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교사는 2022년 6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이라고해도 아동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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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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