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장·차관 국민 추천”…기대와 우려는?

입력 2025.06.10 (16:00) 수정 2025.06.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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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6월 1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닷새 전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3개의 동시 특검이 속전속결로 가동되는 겁니다. 한편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겠다. 추천은 국민이 직접 한다.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부연 들어보시죠.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용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기대되는 점, 또 우려되는 점 뭘까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얘기도 나오고 이국종 병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박성민 대변인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사실 우려보다는 기대되는 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장차관 인사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이 닿는 그런 자리들의 경우에는 통상 국민들은 발표가 나고 알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아, 이런 분을 이제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발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국민들께서 직접 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직접적으로 열었고, 그리고 인사의 기준 자체도 어떤 여의도 문법이라든지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과 함께 맞추고 국민들을 위한 인선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직접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 파격적이면서도 좋은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령 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추천된 인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여러 가지 앞으로 인선을 할 일들이 많고 또 정부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인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이번 기수가 아니더라도 차기에 인선을 하게 될 때 한 번씩 교체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후보군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적임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매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자회견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기자들을 비추는 것도 이제 어떤 국민이 제안해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고,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추천도 받겠다. 기대와 우려, 박성민 최고께서는 기대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우: 저는 국민추천제가 일단 국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 그거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게 인기투표로 가버리면요.

◎김용준: 인기투표.

▼이준우: 인기투표로 가버리면 정부라는 중요한 중앙 부처를 이끄는 수장이 과연 중앙 부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누구를 정할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기 아이돌 같은 경우 팬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경쟁하면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정책을 집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에 병합해서 임명된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할 것이냐, 그러면 또다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인기가 있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음모론을 많이 설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각종 소송에도 많이 얽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중앙부처의 장으로 간다,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으로 간다, 이런 것도 이 제도 내에서는 가능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아, 이건 국민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경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사 검증을 아주 얕은 수준으로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임명하기에는 국민적 부담이 있거나 저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추천 제도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이 제가 보기에 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체 홈페이지나 이재명 대통령 SNS 계정 등을 통해서 글을 써서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수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을 거치고 공개 검증을 통해서 정식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SNS 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남편 추천해도 되냐, 이렇게 장난 섞인 글부터 이준석 여가부 장관을 추천한다, 이런 비판조의 말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깜짝 인사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직무 전문성과 무관한 추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고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추천제라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준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미 싹 스크리닝을 다 해서 국민추천제에서 올라온 명단을 다 빼버리고 애당초 염두에 둔 인사를 통과시켜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국민추천제 왜 하지? 그런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어모으되 국민들의 인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김용준: 혹시 박성민 최고께서 이런 분의 이런 자리도 괜찮겠다 하는 인사가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박성민: 글쎄요. 사실 저는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 머릿속에는 보통 대부분 스쳐지나가는 인물들이 정치인 출신.

◎김용준: 그러시겠죠.

▼박성민: 혹은 정계에며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실 이런 국민추천제의 저는 순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하면서도 적임자인 인물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가수들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말 일반인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실력자인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이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는 약간 흔해진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공직자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검증의 절차인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애초에 후보군 자체, 국민들이 선택하신 혹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보다 적임자인 인사가 떠오르게 된다면 인재의 풀 자체가, 인재 영입의 풀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국가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자리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심 많이 받는 자리 중의 하나가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관심 받는 이유가 이제 공약에서도 또 앞서 유세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문민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탄생이 유력해 보여서일 텐데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의 경우는 검찰을 잘 알 만한 검사 특수통 출신이 맡아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구하겠다는 복안인데, 문민 국방부 장관, 언뜻 들으면 군을 잘 모르는, 군과 좀 떨어진 분에게 국방 개혁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문민 국방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과 전혀 무관한 인사, 정말 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인사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군 출신의 인사, 특히 육사 출신이라든지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이 군 내부에서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민간인까지 포함돼가지고 내란을 기획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 조직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면 왜 문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를 자신의 인맥으로 장악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군의 이해관계를 이제 본인의 입맛대로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연 안보에 오히려 해를 끼쳤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쭉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군 장성 출신이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했느냐 살펴보면, 일단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전역 후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텀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멀어지는 걸 조건으로 건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임명됐던 인사들 중에서도 민간 분야의 군사라든지 경영 전문인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군 현황과 관련된 이해는 풍부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과 계급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해서 안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부작용을 좀 막는 이런 방식의 인사가 미국에는 있었다는 점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물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판 중인 내용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준우 대변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문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라이징 스타를 새로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과 아까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 국지적인 도발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의사가 인기 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이냐. 내가 재판을 받는데 인기 있는 변호사한테 실력과 관계없이 내 사건의 변론을 맡길 것이냐. 이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그런 아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맞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야전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도 있고 군을 통솔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독도법 정도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군에서 지휘 체계가 만들어지고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좌파 정부는 도발했을 경우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우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는 국민에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모두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국방부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독도법은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이준우: 지도를 보는, 그렇죠.

◎김용준: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오 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을 언론으로 접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일단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본인 역시도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아니면 사생활적인 문제라되는지 여러 면에서 이 공직자가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 자체가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누락했다거나 간과했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초기이고 사실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던 인사 검증이었던 만큼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차명 관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사자가 소상하게 밝히지 않으면 검증 과정에서 거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서류를 통해서 입증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논란이 터졌고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과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 보면 국정원이랄지 아니면 경찰이랄지 이런 신원 검증이나 조회 동의, 사실 동의 한다는 것에 체크를 하고 기입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디테일한 것까지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과정에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본인이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의 문항이 수백 가지입니다. 아마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아실 건데,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되게 민감한 게 뭐냐 하면 차명 재산이 있느냐 또는 이제 위장 전입한 적 있느냐, 아이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의 대부분에 민감한 게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차명 재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없다고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만사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입을 다물고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요, 반드시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부인이 소송을 해서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있는 거고 판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 밑에 일했던 근무자도 있는 거고 사무장도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민정수석 한다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 사건 맡은 적이 있는 데라고 하면서 다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으로 허위로 답변한 거죠. 옛날에 과거 조국 전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자신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목격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인턴 근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제보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경력이 허위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 입 다물면 세상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오만함이 이렇게 인사 검증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잘되길 바랍니다. 잘되길 바라는데, 첫 단추부터 인사에 대해서 큰 오점을 남기고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일단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뭐 실수였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검증 관련해서 이게 각 정권마다 왕왕 있었던 일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실 검증 논란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윤 전 대통령 때는 그 기능을 법무부로 이제 옮겼는데,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인사 검증에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인사 검증을 촘촘하게 한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박성민: 사실 기준은 뭐 지금 많이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병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문제, 특히 자녀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검증의 대상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준은 이제 확립이 됐다고 보고, 다만 국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체계를 뭘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결국에는 인사 검증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 옮기고 이런 방식보다는 어쨌든 이 대통령실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 키를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김용준: 그게 맞다.

▼박성민: 아무래도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인사 검증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법무부로 옮겼을 때 지난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압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무부로 옮겼던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또 대통령께서 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중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자체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인사혁신처, 국정원, 경찰, 개인의 양심,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것 일단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법무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이걸 검증했었죠. 그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원래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어떤가 하고 제3의 시선으로 봐 달라, 이런 취지로 보낸 건데, 그런 취지가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하지만 그와 다르게 당초 기대와 달리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내 사람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제3의 판단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김용준: 그럴 수 있죠.

▼이준우: 또 인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쓸 사람을 뽑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하는 게 맞겠다.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각각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등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야당이던 시절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갔고 또 같은 선거법 위반에서 변론을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되고 또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장형 변호사가 법무비서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가 사법제도비서관 후보로 갔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자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공직기강, 민정, 사정 라인에 다 앉힘으로 인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 사정 기관에서 뭔가 밑에 지적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선거법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그럼 왜 나만 조사하느냐고 했을 경우에 이 공직 비서관들이 령이 서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공직기강비서관들하고 법무비서관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인 사건의 재판을, 본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 변호사들을 대거 비서관으로 앉히는 것, 특히 사정 라인에 앉혀서 공직 기강을 잡겠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장동 사건도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재판들도 이렇게 좀 미뤄지거나 추후 연기,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논쟁이 저는 사실 초기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방금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의도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해서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저 헌법 84조가 사법 체계로부터 대통령의 분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중지되는 게 당연히 맞죠. 중지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제 막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럼 대통령 보고 다시 또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또 재판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지금 개별 재판부들을 포함해서 고등법원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헌법 84조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비슷하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중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다른 재판부로 간다, 다른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판사들이라면 다 비슷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해서 국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마 뭐 그런 반론을 하실 것 같아요. 형사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해석을 받기 전에 법원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입법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준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대장동까지 사건을 공판 연기한다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나머지 재판 전부 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헌법 84조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일부 학자 의견들은 저게 재판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기에 소추의 의미에 재판이 포함된다 그러면 중지하는 게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요,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자격 등이 상실됐을 경우에 대통령을 60일 이내에 새로 뽑는다고 또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60일 이내에 다시 재선거를 하라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68조 2항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하나, 헌법 11조는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조항에 보면 이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특수 계층을,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법이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헌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수 계층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 이런 특수 계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 계층 나오는 거, 굉장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이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받아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자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죠. 그분도 재판 중일 때 선거에 나갔는데 도지사로 당선됐지만 재판 결과가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효형이 나오니까 바로 도지사직을 내려놨었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일단 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지 않은 경우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분석을 해석해서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저 조금만 첨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예, 간단하게, 예.

▼박성민: 방금 이제 헌법 68조를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당선자라는 글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당선자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이미 확보한 자에게는 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때 검찰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번 헌재에서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법무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소추라는 단어에 소송 진행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당시 한동훈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왜 이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는 갑자기 왜 해석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 상황까지 얘기를 좀 보충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서서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주요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신속하고 또 철저한 검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검증 비슷하게 하신다면요?

▼이준우: 예, 김민석 이제 의원이 2002년이죠. 본인이 그때 추징금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지방선거에 나왔었는데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 2억이 확정됐었고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도 7억 2000만 원을 수수해서 법원에 의해서 추징금 7억 2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추징금 확정으로 인해가지고 총 추징금 금액이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를 14년 동안 내지 않고 계속 버텨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총선 나오면서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7억 원 정도를 갑자기 냅니다. 과연 이 7억 원이 일시금으로 어디에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재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은행에 대출이 있다든가 또는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부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를 빨리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저는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 이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상당히 연루돼가지고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과거 반미 운동을 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아마 전화 통화가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다선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김민석 후보자, 행정적인 부분은 어떨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더 잘할 수 있다.

▼박성민: 왜냐하면 사실 차관직과 장관직의 역할도 다르듯이 국무총리의 역할 자체도 이 행정부를 어느 정도 통할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 부처를 통할해야 되는 역할의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고.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선 의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처들을 다양하게 상대해본 경험이 있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다양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처 내 효율적인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관료 출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앞서서 우려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들로 충분하게 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가서 야인 시절에 오랜 시간 또 공부도 하셨고 또 미국,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이런 분을, 뭐 라이선스까지 가지고 있는 분을 사실 반미주의자라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학생 운동을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징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탄압을 받았던 수사 결과 끝에 그런 추징금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추징금 자체도 완납을 했고 야인 시절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장기간 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다뤄지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야인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거에 많은 학생 운동하셨던 반미주의자분들이 자기 자녀는요, 전부 다 미국에 다 보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딸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녔었고 거기 SNS에 화려한 미국 생활을 올려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미국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혜택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반미를 또 외치는 어떤 그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섞어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혹은 자녀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뭔가 검증의 대상 위에 올려야 될 일도 하등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미주의자적인 활동을 과거에 학생 운동 시절에, 몇십 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반미주의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직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노동운동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노동계를 대하는 그런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박성민: 그런 거죠.

◎김용준: 두 분이 나오면 이렇게 불꽃이 튑니다. 사사건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대변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 쇄신 방안, 어제 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특히 이 개혁안을 내놓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예정했던 의원총회가 연기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과 또 오늘 원외위원장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2차 당 개혁안 중 주요 내용이 일단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자.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내용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 이거는 당무감사와 연관이 돼 있고요.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의총 상황에서는 전해지기로 이 쇄신의 필요성은 대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고, 특히나 당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이미 끝난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의견과 완전히 예전 정부와 선 긋는 것이 당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하나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을 혁신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새 지도부 전대를 통해서 구성될 때까지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일단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누구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안 된다, 김용태 물러나야 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건가요?

▼이준우: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이 화두를 꺼내면서 계파 갈등이 오히려 불거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무 감사를 해야 되면, 그러면 왜, 누구를 위한 당무 감사지? 지금 어느 쪽에서 이걸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느냐라고 하면서 또 당무감사가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론 조작 의혹, 이거에 대해서 당무 감사 왜 그때 안 하고 넘어갔느냐라고 하면서 당무 감사 이참에 그러면 전부 다 당무 감사 다 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단일화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그 과정을 조사하자고 꺼내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지금 탄핵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인용됐고 다 종료됐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철수 의원도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단 이제 5개의 개혁안 중에서 하나만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아마 이제 9월 초 전당대회. 그런데 9월 1일이 되면요. 국회법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당겨서 8월 적어도 말에는 전당대회를 끝내야 한다, 이거 하나 정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선 의원들의 의견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김용준: 16일이요.

▼이준우: 그렇죠 16일이죠. 다음 주 16일 월요일에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의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끝마치고 나면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볼 일이다. 일단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그동안 대선 때 수고했다라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 이슈가 없으면 전당대회까지 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그 상대당에서 쇄신, 혁신하자는 얘기는 나오면서도 지금 이렇게 내용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하나로 내용이 잘 안 모아지는 이 형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쇄신과 혁신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 당권.

◎김용준: 당권.

▼박성민: 당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고요. 여전히 어떤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세력과 그들을 어떻게 보면 쫓아냄으로써 새롭게 권력을 잡고자 하는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과연 본인이 발표하신 개혁안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제안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쇄신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한계, 그리고 친김문수계, 그다음에 친윤석열계 이렇게 세 계파로 나뉘어서 결국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형식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의원총회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 같이 바라보는 지점이, 지향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논의를 장시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결론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쇄신이나 혁신에 관심이 없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요. 지금 쇄신이라는, 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그 목표까지 누가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 그게 첫 단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인 건데 그거를 두고 마치 당권에만 관심이 있고 쇄신과 혁신에 관심 없다고 말한 것은 그거는 순서의 차이를 두고 오독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41% 득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45%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가 한 3, 4% 난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힘이 압도적으로 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8%포인트 격차가 난단 말이에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의 어떤 중심이랄까 구심점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격차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심점을 중심으로 바짝 모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지지율이 나왔던 거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열린 6차 공판에서 49일 만에 발언을 했습니다. 5차 공판에 이어서 어제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안 되면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고,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 쓴 것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발언권을 얻어서 '군에서 상부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직접 한 것은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좀 불리해졌다는 판단일까요?

▼박성민: 이미 불리한데 어떻게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재판장에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한 번 반박했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아니면 본회의 해제 의결을 막아라,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요 사령관과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을 통해서 다 나온 상황이고, 그 종점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지금 이 개인에 대한 증언을 반박한다고 해도 저는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리고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계엄군, 선관위로 향했던 계엄군, 그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내용이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출석에 응할지 싶습니다.

▼이준우: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응하지 않고 이 내용을 질문지로, 서면으로 주면 답변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상태에서, 본인이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의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변론 전략도 아주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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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장·차관 국민 추천”…기대와 우려는?
    • 입력 2025-06-10 16:00:02
    • 수정2025-06-10 20:48:47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6월 1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닷새 전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3개의 동시 특검이 속전속결로 가동되는 겁니다. 한편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겠다. 추천은 국민이 직접 한다.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부연 들어보시죠.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용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기대되는 점, 또 우려되는 점 뭘까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얘기도 나오고 이국종 병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박성민 대변인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사실 우려보다는 기대되는 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장차관 인사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이 닿는 그런 자리들의 경우에는 통상 국민들은 발표가 나고 알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아, 이런 분을 이제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발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국민들께서 직접 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직접적으로 열었고, 그리고 인사의 기준 자체도 어떤 여의도 문법이라든지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과 함께 맞추고 국민들을 위한 인선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직접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 파격적이면서도 좋은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령 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추천된 인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여러 가지 앞으로 인선을 할 일들이 많고 또 정부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인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이번 기수가 아니더라도 차기에 인선을 하게 될 때 한 번씩 교체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후보군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적임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매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자회견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기자들을 비추는 것도 이제 어떤 국민이 제안해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고,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추천도 받겠다. 기대와 우려, 박성민 최고께서는 기대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우: 저는 국민추천제가 일단 국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 그거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게 인기투표로 가버리면요.

◎김용준: 인기투표.

▼이준우: 인기투표로 가버리면 정부라는 중요한 중앙 부처를 이끄는 수장이 과연 중앙 부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누구를 정할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기 아이돌 같은 경우 팬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경쟁하면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정책을 집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에 병합해서 임명된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할 것이냐, 그러면 또다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인기가 있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음모론을 많이 설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각종 소송에도 많이 얽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중앙부처의 장으로 간다,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으로 간다, 이런 것도 이 제도 내에서는 가능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아, 이건 국민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경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사 검증을 아주 얕은 수준으로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임명하기에는 국민적 부담이 있거나 저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추천 제도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이 제가 보기에 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체 홈페이지나 이재명 대통령 SNS 계정 등을 통해서 글을 써서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수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을 거치고 공개 검증을 통해서 정식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SNS 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남편 추천해도 되냐, 이렇게 장난 섞인 글부터 이준석 여가부 장관을 추천한다, 이런 비판조의 말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깜짝 인사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직무 전문성과 무관한 추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고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추천제라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준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미 싹 스크리닝을 다 해서 국민추천제에서 올라온 명단을 다 빼버리고 애당초 염두에 둔 인사를 통과시켜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국민추천제 왜 하지? 그런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어모으되 국민들의 인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김용준: 혹시 박성민 최고께서 이런 분의 이런 자리도 괜찮겠다 하는 인사가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박성민: 글쎄요. 사실 저는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 머릿속에는 보통 대부분 스쳐지나가는 인물들이 정치인 출신.

◎김용준: 그러시겠죠.

▼박성민: 혹은 정계에며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실 이런 국민추천제의 저는 순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하면서도 적임자인 인물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가수들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말 일반인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실력자인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이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는 약간 흔해진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공직자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검증의 절차인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애초에 후보군 자체, 국민들이 선택하신 혹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보다 적임자인 인사가 떠오르게 된다면 인재의 풀 자체가, 인재 영입의 풀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국가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자리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심 많이 받는 자리 중의 하나가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관심 받는 이유가 이제 공약에서도 또 앞서 유세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문민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탄생이 유력해 보여서일 텐데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의 경우는 검찰을 잘 알 만한 검사 특수통 출신이 맡아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구하겠다는 복안인데, 문민 국방부 장관, 언뜻 들으면 군을 잘 모르는, 군과 좀 떨어진 분에게 국방 개혁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문민 국방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과 전혀 무관한 인사, 정말 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인사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군 출신의 인사, 특히 육사 출신이라든지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이 군 내부에서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민간인까지 포함돼가지고 내란을 기획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 조직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면 왜 문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를 자신의 인맥으로 장악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군의 이해관계를 이제 본인의 입맛대로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연 안보에 오히려 해를 끼쳤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쭉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군 장성 출신이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했느냐 살펴보면, 일단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전역 후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텀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멀어지는 걸 조건으로 건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임명됐던 인사들 중에서도 민간 분야의 군사라든지 경영 전문인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군 현황과 관련된 이해는 풍부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과 계급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해서 안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부작용을 좀 막는 이런 방식의 인사가 미국에는 있었다는 점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물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판 중인 내용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준우 대변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문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라이징 스타를 새로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과 아까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 국지적인 도발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의사가 인기 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이냐. 내가 재판을 받는데 인기 있는 변호사한테 실력과 관계없이 내 사건의 변론을 맡길 것이냐. 이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그런 아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맞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야전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도 있고 군을 통솔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독도법 정도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군에서 지휘 체계가 만들어지고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좌파 정부는 도발했을 경우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우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는 국민에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모두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국방부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독도법은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이준우: 지도를 보는, 그렇죠.

◎김용준: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오 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을 언론으로 접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일단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본인 역시도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아니면 사생활적인 문제라되는지 여러 면에서 이 공직자가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 자체가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누락했다거나 간과했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초기이고 사실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던 인사 검증이었던 만큼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차명 관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사자가 소상하게 밝히지 않으면 검증 과정에서 거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서류를 통해서 입증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논란이 터졌고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과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박성민 최고위원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 보면 국정원이랄지 아니면 경찰이랄지 이런 신원 검증이나 조회 동의, 사실 동의 한다는 것에 체크를 하고 기입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디테일한 것까지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과정에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본인이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의 문항이 수백 가지입니다. 아마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아실 건데,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되게 민감한 게 뭐냐 하면 차명 재산이 있느냐 또는 이제 위장 전입한 적 있느냐, 아이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의 대부분에 민감한 게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차명 재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없다고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만사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입을 다물고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요, 반드시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부인이 소송을 해서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있는 거고 판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 밑에 일했던 근무자도 있는 거고 사무장도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민정수석 한다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 사건 맡은 적이 있는 데라고 하면서 다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으로 허위로 답변한 거죠. 옛날에 과거 조국 전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자신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목격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인턴 근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제보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경력이 허위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 입 다물면 세상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오만함이 이렇게 인사 검증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잘되길 바랍니다. 잘되길 바라는데, 첫 단추부터 인사에 대해서 큰 오점을 남기고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일단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뭐 실수였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검증 관련해서 이게 각 정권마다 왕왕 있었던 일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실 검증 논란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윤 전 대통령 때는 그 기능을 법무부로 이제 옮겼는데,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인사 검증에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인사 검증을 촘촘하게 한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박성민: 사실 기준은 뭐 지금 많이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병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문제, 특히 자녀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검증의 대상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준은 이제 확립이 됐다고 보고, 다만 국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체계를 뭘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결국에는 인사 검증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 옮기고 이런 방식보다는 어쨌든 이 대통령실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 키를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김용준: 그게 맞다.

▼박성민: 아무래도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인사 검증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법무부로 옮겼을 때 지난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압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무부로 옮겼던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또 대통령께서 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중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자체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인사혁신처, 국정원, 경찰, 개인의 양심,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것 일단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법무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이걸 검증했었죠. 그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김용준: 그렇죠.

▼이준우: 원래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어떤가 하고 제3의 시선으로 봐 달라, 이런 취지로 보낸 건데, 그런 취지가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하지만 그와 다르게 당초 기대와 달리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내 사람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제3의 판단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김용준: 그럴 수 있죠.

▼이준우: 또 인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쓸 사람을 뽑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하는 게 맞겠다.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각각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등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야당이던 시절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갔고 또 같은 선거법 위반에서 변론을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되고 또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장형 변호사가 법무비서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가 사법제도비서관 후보로 갔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자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공직기강, 민정, 사정 라인에 다 앉힘으로 인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 사정 기관에서 뭔가 밑에 지적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선거법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그럼 왜 나만 조사하느냐고 했을 경우에 이 공직 비서관들이 령이 서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공직기강비서관들하고 법무비서관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인 사건의 재판을, 본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 변호사들을 대거 비서관으로 앉히는 것, 특히 사정 라인에 앉혀서 공직 기강을 잡겠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장동 사건도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재판들도 이렇게 좀 미뤄지거나 추후 연기,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논쟁이 저는 사실 초기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방금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의도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해서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저 헌법 84조가 사법 체계로부터 대통령의 분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중지되는 게 당연히 맞죠. 중지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제 막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럼 대통령 보고 다시 또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또 재판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지금 개별 재판부들을 포함해서 고등법원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헌법 84조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비슷하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중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다른 재판부로 간다, 다른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판사들이라면 다 비슷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해서 국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마 뭐 그런 반론을 하실 것 같아요. 형사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해석을 받기 전에 법원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입법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준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대장동까지 사건을 공판 연기한다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나머지 재판 전부 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헌법 84조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일부 학자 의견들은 저게 재판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기에 소추의 의미에 재판이 포함된다 그러면 중지하는 게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요,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자격 등이 상실됐을 경우에 대통령을 60일 이내에 새로 뽑는다고 또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60일 이내에 다시 재선거를 하라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68조 2항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하나, 헌법 11조는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조항에 보면 이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특수 계층을,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법이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헌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수 계층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 이런 특수 계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 계층 나오는 거, 굉장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이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받아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자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죠. 그분도 재판 중일 때 선거에 나갔는데 도지사로 당선됐지만 재판 결과가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효형이 나오니까 바로 도지사직을 내려놨었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일단 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지 않은 경우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분석을 해석해서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저 조금만 첨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예, 간단하게, 예.

▼박성민: 방금 이제 헌법 68조를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당선자라는 글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당선자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이미 확보한 자에게는 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때 검찰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번 헌재에서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법무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소추라는 단어에 소송 진행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당시 한동훈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왜 이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는 갑자기 왜 해석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 상황까지 얘기를 좀 보충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서서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주요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신속하고 또 철저한 검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검증 비슷하게 하신다면요?

▼이준우: 예, 김민석 이제 의원이 2002년이죠. 본인이 그때 추징금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지방선거에 나왔었는데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 2억이 확정됐었고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도 7억 2000만 원을 수수해서 법원에 의해서 추징금 7억 2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추징금 확정으로 인해가지고 총 추징금 금액이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를 14년 동안 내지 않고 계속 버텨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총선 나오면서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7억 원 정도를 갑자기 냅니다. 과연 이 7억 원이 일시금으로 어디에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재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은행에 대출이 있다든가 또는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부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를 빨리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저는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 이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상당히 연루돼가지고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과거 반미 운동을 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아마 전화 통화가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다선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김민석 후보자, 행정적인 부분은 어떨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더 잘할 수 있다.

▼박성민: 왜냐하면 사실 차관직과 장관직의 역할도 다르듯이 국무총리의 역할 자체도 이 행정부를 어느 정도 통할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 부처를 통할해야 되는 역할의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고.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선 의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처들을 다양하게 상대해본 경험이 있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다양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처 내 효율적인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관료 출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앞서서 우려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들로 충분하게 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가서 야인 시절에 오랜 시간 또 공부도 하셨고 또 미국,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이런 분을, 뭐 라이선스까지 가지고 있는 분을 사실 반미주의자라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학생 운동을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징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탄압을 받았던 수사 결과 끝에 그런 추징금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추징금 자체도 완납을 했고 야인 시절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장기간 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다뤄지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야인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거에 많은 학생 운동하셨던 반미주의자분들이 자기 자녀는요, 전부 다 미국에 다 보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딸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녔었고 거기 SNS에 화려한 미국 생활을 올려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미국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혜택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반미를 또 외치는 어떤 그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섞어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혹은 자녀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뭔가 검증의 대상 위에 올려야 될 일도 하등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미주의자적인 활동을 과거에 학생 운동 시절에, 몇십 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반미주의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직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노동운동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노동계를 대하는 그런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박성민: 그런 거죠.

◎김용준: 두 분이 나오면 이렇게 불꽃이 튑니다. 사사건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대변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 쇄신 방안, 어제 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특히 이 개혁안을 내놓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예정했던 의원총회가 연기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과 또 오늘 원외위원장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2차 당 개혁안 중 주요 내용이 일단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자.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내용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 이거는 당무감사와 연관이 돼 있고요.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의총 상황에서는 전해지기로 이 쇄신의 필요성은 대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고, 특히나 당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이미 끝난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의견과 완전히 예전 정부와 선 긋는 것이 당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하나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을 혁신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새 지도부 전대를 통해서 구성될 때까지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일단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누구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안 된다, 김용태 물러나야 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건가요?

▼이준우: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이 화두를 꺼내면서 계파 갈등이 오히려 불거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무 감사를 해야 되면, 그러면 왜, 누구를 위한 당무 감사지? 지금 어느 쪽에서 이걸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느냐라고 하면서 또 당무감사가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론 조작 의혹, 이거에 대해서 당무 감사 왜 그때 안 하고 넘어갔느냐라고 하면서 당무 감사 이참에 그러면 전부 다 당무 감사 다 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단일화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그 과정을 조사하자고 꺼내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지금 탄핵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인용됐고 다 종료됐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철수 의원도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단 이제 5개의 개혁안 중에서 하나만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아마 이제 9월 초 전당대회. 그런데 9월 1일이 되면요. 국회법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당겨서 8월 적어도 말에는 전당대회를 끝내야 한다, 이거 하나 정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선 의원들의 의견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김용준: 16일이요.

▼이준우: 그렇죠 16일이죠. 다음 주 16일 월요일에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의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끝마치고 나면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볼 일이다. 일단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그동안 대선 때 수고했다라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 이슈가 없으면 전당대회까지 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그 상대당에서 쇄신, 혁신하자는 얘기는 나오면서도 지금 이렇게 내용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하나로 내용이 잘 안 모아지는 이 형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쇄신과 혁신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 당권.

◎김용준: 당권.

▼박성민: 당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고요. 여전히 어떤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세력과 그들을 어떻게 보면 쫓아냄으로써 새롭게 권력을 잡고자 하는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과연 본인이 발표하신 개혁안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제안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쇄신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한계, 그리고 친김문수계, 그다음에 친윤석열계 이렇게 세 계파로 나뉘어서 결국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형식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의원총회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 같이 바라보는 지점이, 지향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논의를 장시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결론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쇄신이나 혁신에 관심이 없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요. 지금 쇄신이라는, 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그 목표까지 누가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 그게 첫 단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인 건데 그거를 두고 마치 당권에만 관심이 있고 쇄신과 혁신에 관심 없다고 말한 것은 그거는 순서의 차이를 두고 오독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41% 득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45%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가 한 3, 4% 난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힘이 압도적으로 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8%포인트 격차가 난단 말이에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의 어떤 중심이랄까 구심점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격차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심점을 중심으로 바짝 모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지지율이 나왔던 거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열린 6차 공판에서 49일 만에 발언을 했습니다. 5차 공판에 이어서 어제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안 되면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고,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 쓴 것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발언권을 얻어서 '군에서 상부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직접 한 것은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좀 불리해졌다는 판단일까요?

▼박성민: 이미 불리한데 어떻게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재판장에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한 번 반박했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아니면 본회의 해제 의결을 막아라,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요 사령관과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을 통해서 다 나온 상황이고, 그 종점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지금 이 개인에 대한 증언을 반박한다고 해도 저는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리고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계엄군, 선관위로 향했던 계엄군, 그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내용이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출석에 응할지 싶습니다.

▼이준우: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응하지 않고 이 내용을 질문지로, 서면으로 주면 답변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상태에서, 본인이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의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변론 전략도 아주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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