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 초읽기, 수사 핵심 의혹은?
입력 2025.06.10 (16:42)
수정 2025.06.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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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6월 1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이어서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 공포됐는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건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 8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모두 35건인데 일단 특검 법안이 공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정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국회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3일 내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의 절차 중에서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독소조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빈: 사실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검이 출범하는 경우는 현재 현 정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우에 출범을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국이 바뀌었고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그런 규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 그런 특검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적들은 가능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예. 이번에 3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파견 검사 규모인 것 같은데 3개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규모 인력 차출로 기존 수사에 대한 기능 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이재명 수사에는 3년간 검사 150명, 150명이 투입됐다. 특검 기간은 이보다 짧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서정빈: 일단 파견 검사 수가 무척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에 비춰 봤을 때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파견 검사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만 보더라도 60명까지 파견 검사가 일을 하게 되니까...
◎김용준: 이게 검사만 60명이지 거기에 공무원까지 가면 이제 또...
▼서정빈: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무척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에서는 검사 150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누적된 그런 담당 검사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이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검사 숫자는 분명히 많은 편이고 지금 판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일단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그런 실무에서 조금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일단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각 특검마다 조사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가 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정도 규모 자체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면 오늘 공포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먼저 파견 검사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법부터 보면 최장 170일 동안 모두 11개의 의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 그다음에 정치인 등 체포 시도한 정황들에 대해서 쭉 들여다보게 되는데 기존 재판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에서 가장 핵심 되는 의혹은 어느 부분인지요?
▼서정빈: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나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이 특검의 영향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밖에 비상계엄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환과 관련된 그런 수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북의 공격을 유도했느냐?
▼서정빈: 그렇습니다. 북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빌미였다라는 그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어떤 내용들도 특검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용이나 참고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관이 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정빈: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그런 자료들은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검찰 측을 통해서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들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다만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의 통화 사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전부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이 시작되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가요?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특별히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혹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계엄 군 병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당시에 어떤 통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혹은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로 전환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최소한 관련자로서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40명이 투입되는 검사 4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또 어느 부분일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핵심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일단 뭐 그 사안의 의혹의 중대성 무게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건진법사나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 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청탁이 있었고 또 그 청탁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상당히 주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 이번에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저 의혹도 저 16가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적시가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저 관련 기록들이 기록물 봉인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서정빈: 이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특검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는 규정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지금 이 특검법들에 의하면 그 조건을 완화를 해서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다면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성을 봤을 때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 사망 경위도 경위이지만 대통령실이 수사를 정말 방해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최초의 외압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최종적인 조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외압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왜 800-7070 전화가 대체 누가 건 것이냐 어디서 발신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기 전에 통화를 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번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에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외압의 시작이 어디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신자 역시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3대 특검법을 보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끝나는 날까지 각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이게 또 예외 조항이고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정지를 한다거나 혹은 연장을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특정 사건에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 위헌 문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를 예상을 해 봤을 때 이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 정지 규정을 적용받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공소시효 정지라든가 연장과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과연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지 혹은 침해받는 그런 사인의 신뢰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있지만 위헌 판단을 받은 사건은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사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의혹이 16건으로 제일 많고 내란 특검법 의혹은 11건인데 왜 내란 특검법에 파견 검사가 가장 많은지, 이 사건의 성격이 채상병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특검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정빈: 일단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너무나 비교를 했을 때 크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예상을 해 보자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특검을 내란 특검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는 외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관계자 군 분야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건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자들 역시도 상당히 다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해 수사가 진행되는 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수사의 대상 혹은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특검이라는 것은 맞지 않나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이어서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 공포됐는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건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 8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모두 35건인데 일단 특검 법안이 공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정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국회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3일 내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의 절차 중에서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독소조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빈: 사실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검이 출범하는 경우는 현재 현 정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우에 출범을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국이 바뀌었고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그런 규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 그런 특검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적들은 가능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예. 이번에 3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파견 검사 규모인 것 같은데 3개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규모 인력 차출로 기존 수사에 대한 기능 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이재명 수사에는 3년간 검사 150명, 150명이 투입됐다. 특검 기간은 이보다 짧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서정빈: 일단 파견 검사 수가 무척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에 비춰 봤을 때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파견 검사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만 보더라도 60명까지 파견 검사가 일을 하게 되니까...
◎김용준: 이게 검사만 60명이지 거기에 공무원까지 가면 이제 또...
▼서정빈: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무척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에서는 검사 150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누적된 그런 담당 검사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이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검사 숫자는 분명히 많은 편이고 지금 판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일단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그런 실무에서 조금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일단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각 특검마다 조사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가 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정도 규모 자체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면 오늘 공포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먼저 파견 검사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법부터 보면 최장 170일 동안 모두 11개의 의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 그다음에 정치인 등 체포 시도한 정황들에 대해서 쭉 들여다보게 되는데 기존 재판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에서 가장 핵심 되는 의혹은 어느 부분인지요?
▼서정빈: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나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이 특검의 영향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밖에 비상계엄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환과 관련된 그런 수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북의 공격을 유도했느냐?
▼서정빈: 그렇습니다. 북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빌미였다라는 그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어떤 내용들도 특검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용이나 참고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관이 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정빈: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그런 자료들은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검찰 측을 통해서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들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다만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의 통화 사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전부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이 시작되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가요?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특별히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혹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계엄 군 병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당시에 어떤 통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혹은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로 전환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최소한 관련자로서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40명이 투입되는 검사 4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또 어느 부분일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핵심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일단 뭐 그 사안의 의혹의 중대성 무게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건진법사나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 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청탁이 있었고 또 그 청탁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상당히 주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 이번에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저 의혹도 저 16가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적시가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저 관련 기록들이 기록물 봉인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서정빈: 이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특검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는 규정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지금 이 특검법들에 의하면 그 조건을 완화를 해서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다면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성을 봤을 때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 사망 경위도 경위이지만 대통령실이 수사를 정말 방해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최초의 외압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최종적인 조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외압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왜 800-7070 전화가 대체 누가 건 것이냐 어디서 발신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기 전에 통화를 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번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에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외압의 시작이 어디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신자 역시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3대 특검법을 보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끝나는 날까지 각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이게 또 예외 조항이고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정지를 한다거나 혹은 연장을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특정 사건에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 위헌 문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를 예상을 해 봤을 때 이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 정지 규정을 적용받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공소시효 정지라든가 연장과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과연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지 혹은 침해받는 그런 사인의 신뢰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있지만 위헌 판단을 받은 사건은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사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의혹이 16건으로 제일 많고 내란 특검법 의혹은 11건인데 왜 내란 특검법에 파견 검사가 가장 많은지, 이 사건의 성격이 채상병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특검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정빈: 일단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너무나 비교를 했을 때 크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예상을 해 보자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특검을 내란 특검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는 외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관계자 군 분야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건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자들 역시도 상당히 다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해 수사가 진행되는 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수사의 대상 혹은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특검이라는 것은 맞지 않나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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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특검 초읽기, 수사 핵심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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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16:42:47
- 수정2025-06-10 17:36:58

■ 방송 시간 : 6월 1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이어서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 공포됐는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건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 8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모두 35건인데 일단 특검 법안이 공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정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국회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3일 내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의 절차 중에서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독소조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빈: 사실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검이 출범하는 경우는 현재 현 정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우에 출범을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국이 바뀌었고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그런 규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 그런 특검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적들은 가능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예. 이번에 3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파견 검사 규모인 것 같은데 3개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규모 인력 차출로 기존 수사에 대한 기능 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이재명 수사에는 3년간 검사 150명, 150명이 투입됐다. 특검 기간은 이보다 짧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서정빈: 일단 파견 검사 수가 무척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에 비춰 봤을 때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파견 검사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만 보더라도 60명까지 파견 검사가 일을 하게 되니까...
◎김용준: 이게 검사만 60명이지 거기에 공무원까지 가면 이제 또...
▼서정빈: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무척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에서는 검사 150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누적된 그런 담당 검사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이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검사 숫자는 분명히 많은 편이고 지금 판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일단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그런 실무에서 조금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일단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각 특검마다 조사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가 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정도 규모 자체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면 오늘 공포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먼저 파견 검사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법부터 보면 최장 170일 동안 모두 11개의 의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 그다음에 정치인 등 체포 시도한 정황들에 대해서 쭉 들여다보게 되는데 기존 재판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에서 가장 핵심 되는 의혹은 어느 부분인지요?
▼서정빈: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나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이 특검의 영향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밖에 비상계엄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환과 관련된 그런 수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북의 공격을 유도했느냐?
▼서정빈: 그렇습니다. 북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빌미였다라는 그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어떤 내용들도 특검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용이나 참고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관이 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정빈: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그런 자료들은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검찰 측을 통해서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들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다만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의 통화 사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전부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이 시작되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가요?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특별히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혹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계엄 군 병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당시에 어떤 통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혹은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로 전환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최소한 관련자로서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40명이 투입되는 검사 4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또 어느 부분일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핵심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일단 뭐 그 사안의 의혹의 중대성 무게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건진법사나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 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청탁이 있었고 또 그 청탁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상당히 주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 이번에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저 의혹도 저 16가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적시가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저 관련 기록들이 기록물 봉인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서정빈: 이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특검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는 규정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지금 이 특검법들에 의하면 그 조건을 완화를 해서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다면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성을 봤을 때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 사망 경위도 경위이지만 대통령실이 수사를 정말 방해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최초의 외압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최종적인 조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외압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왜 800-7070 전화가 대체 누가 건 것이냐 어디서 발신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기 전에 통화를 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번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에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외압의 시작이 어디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신자 역시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3대 특검법을 보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끝나는 날까지 각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이게 또 예외 조항이고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정지를 한다거나 혹은 연장을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특정 사건에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 위헌 문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를 예상을 해 봤을 때 이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 정지 규정을 적용받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공소시효 정지라든가 연장과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과연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지 혹은 침해받는 그런 사인의 신뢰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있지만 위헌 판단을 받은 사건은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사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의혹이 16건으로 제일 많고 내란 특검법 의혹은 11건인데 왜 내란 특검법에 파견 검사가 가장 많은지, 이 사건의 성격이 채상병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특검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정빈: 일단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너무나 비교를 했을 때 크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예상을 해 보자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특검을 내란 특검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는 외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관계자 군 분야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건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자들 역시도 상당히 다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해 수사가 진행되는 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수사의 대상 혹은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특검이라는 것은 맞지 않나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gw4DmDiYIh4
◎김용준: 이어서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 공포됐는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건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 8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모두 35건인데 일단 특검 법안이 공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정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국회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3일 내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의 절차 중에서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독소조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빈: 사실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검이 출범하는 경우는 현재 현 정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우에 출범을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국이 바뀌었고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그런 규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 그런 특검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적들은 가능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예. 이번에 3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파견 검사 규모인 것 같은데 3개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규모 인력 차출로 기존 수사에 대한 기능 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이재명 수사에는 3년간 검사 150명, 150명이 투입됐다. 특검 기간은 이보다 짧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서정빈: 일단 파견 검사 수가 무척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에 비춰 봤을 때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파견 검사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만 보더라도 60명까지 파견 검사가 일을 하게 되니까...
◎김용준: 이게 검사만 60명이지 거기에 공무원까지 가면 이제 또...
▼서정빈: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무척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에서는 검사 150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누적된 그런 담당 검사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이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검사 숫자는 분명히 많은 편이고 지금 판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일단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그런 실무에서 조금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일단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각 특검마다 조사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가 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정도 규모 자체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면 오늘 공포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먼저 파견 검사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법부터 보면 최장 170일 동안 모두 11개의 의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 그다음에 정치인 등 체포 시도한 정황들에 대해서 쭉 들여다보게 되는데 기존 재판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에서 가장 핵심 되는 의혹은 어느 부분인지요?
▼서정빈: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나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이 특검의 영향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밖에 비상계엄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환과 관련된 그런 수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북의 공격을 유도했느냐?
▼서정빈: 그렇습니다. 북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빌미였다라는 그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어떤 내용들도 특검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용이나 참고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관이 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정빈: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그런 자료들은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검찰 측을 통해서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들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다만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의 통화 사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전부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이 시작되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가요?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특별히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혹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계엄 군 병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당시에 어떤 통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혹은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로 전환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최소한 관련자로서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40명이 투입되는 검사 4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또 어느 부분일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핵심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일단 뭐 그 사안의 의혹의 중대성 무게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건진법사나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 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청탁이 있었고 또 그 청탁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상당히 주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 이번에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저 의혹도 저 16가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적시가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저 관련 기록들이 기록물 봉인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서정빈: 이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특검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는 규정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지금 이 특검법들에 의하면 그 조건을 완화를 해서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다면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성을 봤을 때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 사망 경위도 경위이지만 대통령실이 수사를 정말 방해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최초의 외압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최종적인 조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외압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왜 800-7070 전화가 대체 누가 건 것이냐 어디서 발신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기 전에 통화를 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번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에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외압의 시작이 어디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신자 역시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3대 특검법을 보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끝나는 날까지 각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이게 또 예외 조항이고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정지를 한다거나 혹은 연장을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특정 사건에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 위헌 문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를 예상을 해 봤을 때 이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 정지 규정을 적용받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공소시효 정지라든가 연장과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과연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지 혹은 침해받는 그런 사인의 신뢰가 더 큰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있지만 위헌 판단을 받은 사건은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사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의혹이 16건으로 제일 많고 내란 특검법 의혹은 11건인데 왜 내란 특검법에 파견 검사가 가장 많은지, 이 사건의 성격이 채상병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특검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정빈: 일단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너무나 비교를 했을 때 크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의 그런 난이도를 예상을 해 보자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특검을 내란 특검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는 외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관계자 군 분야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건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자들 역시도 상당히 다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해 수사가 진행되는 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수사의 대상 혹은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특검이라는 것은 맞지 않나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와 3대 특검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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