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추행 당해” 합의금 갈취 실형
입력 2025.06.10 (21:57)
수정 2025.06.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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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30대로 친구나 형제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업주에게 겁을 주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가게 3곳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30대로 친구나 형제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업주에게 겁을 주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가게 3곳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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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받다 성추행 당해” 합의금 갈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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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21:57:46
- 수정2025-06-10 22:01:27

울산지법은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30대로 친구나 형제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업주에게 겁을 주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가게 3곳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30대로 친구나 형제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업주에게 겁을 주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가게 3곳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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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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