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25층 허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6.13 (10:57)
수정 2025.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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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한해 내년 말까지 고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한해 내년 말까지 고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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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25층 허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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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3 10:57:34
- 수정2025-06-13 11:17:32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한해 내년 말까지 고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한해 내년 말까지 고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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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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