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리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6.13 (10:58)
수정 2025.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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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일부 추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일부 추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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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관리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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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3 11:17:34

제주지역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일부 추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일부 추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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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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