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지정
입력 2025.06.17 (19:37)
수정 2025.06.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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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호텔, 콘도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지정은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지정은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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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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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9:37:43
- 수정2025-06-17 19:47:54

경상북도가 호텔, 콘도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지정은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의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지정은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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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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