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5.06.17 (19:38)
수정 2025.06.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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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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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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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9:38:05
- 수정2025-06-17 19:48:14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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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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