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5.06.17 (19:38) 수정 2025.06.17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 입력 2025-06-17 19:38:05
    • 수정2025-06-17 19:48:14
    뉴스7(대구)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백만 원을 조직위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막았고, 이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행사 지연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