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5.06.17 (19:38)
수정 2025.06.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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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 3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 3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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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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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7 19:49: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 3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 3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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