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대적 고도 완화…공공기여·재산권 두고 의견 차
입력 2025.06.18 (19:04)
수정 2025.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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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도민 설명회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고도 관리 방안이 현실화되면 드림타워와 맞먹는 높이 160m 초고층 빌딩들이 상업지구마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2백 개 넘는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문화유산 주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가 있지만, 한라산이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상실돼 제주다움을 잃는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 첫 도민설명회에서 용역진은 한라산 경관 자산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현/㈜유신 부사장/용역진 : "해안변에서 한라산 3부 능선이 조망될 수 있는 높이, 전체적으로 여러 지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고도를 완화한다면 공공기여가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성호/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망과 일조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 완화는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보다 더 (용적률을) 준다고 할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수준의 용적률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재량 행위로서 어디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반면, 고도가 대폭 완화되는 재건축 지구에선 공공기여 확보 필요성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윤식/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무슨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지 강력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대대적인 고도 완화를 추진하면서 검토 방향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인 다음 달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도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도민 설명회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고도 관리 방안이 현실화되면 드림타워와 맞먹는 높이 160m 초고층 빌딩들이 상업지구마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2백 개 넘는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문화유산 주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가 있지만, 한라산이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상실돼 제주다움을 잃는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 첫 도민설명회에서 용역진은 한라산 경관 자산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현/㈜유신 부사장/용역진 : "해안변에서 한라산 3부 능선이 조망될 수 있는 높이, 전체적으로 여러 지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고도를 완화한다면 공공기여가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성호/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망과 일조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 완화는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보다 더 (용적률을) 준다고 할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수준의 용적률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재량 행위로서 어디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반면, 고도가 대폭 완화되는 재건축 지구에선 공공기여 확보 필요성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윤식/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무슨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지 강력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대대적인 고도 완화를 추진하면서 검토 방향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인 다음 달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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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8 19:04:21
- 수정2025-06-18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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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도민 설명회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고도 관리 방안이 현실화되면 드림타워와 맞먹는 높이 160m 초고층 빌딩들이 상업지구마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2백 개 넘는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문화유산 주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가 있지만, 한라산이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상실돼 제주다움을 잃는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 첫 도민설명회에서 용역진은 한라산 경관 자산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현/㈜유신 부사장/용역진 : "해안변에서 한라산 3부 능선이 조망될 수 있는 높이, 전체적으로 여러 지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고도를 완화한다면 공공기여가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성호/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망과 일조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 완화는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보다 더 (용적률을) 준다고 할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수준의 용적률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재량 행위로서 어디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반면, 고도가 대폭 완화되는 재건축 지구에선 공공기여 확보 필요성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윤식/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무슨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지 강력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대대적인 고도 완화를 추진하면서 검토 방향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인 다음 달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도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도민 설명회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고도 관리 방안이 현실화되면 드림타워와 맞먹는 높이 160m 초고층 빌딩들이 상업지구마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2백 개 넘는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문화유산 주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가 있지만, 한라산이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상실돼 제주다움을 잃는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 첫 도민설명회에서 용역진은 한라산 경관 자산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현/㈜유신 부사장/용역진 : "해안변에서 한라산 3부 능선이 조망될 수 있는 높이, 전체적으로 여러 지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고도를 완화한다면 공공기여가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성호/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망과 일조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 완화는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보다 더 (용적률을) 준다고 할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수준의 용적률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재량 행위로서 어디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반면, 고도가 대폭 완화되는 재건축 지구에선 공공기여 확보 필요성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윤식/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무슨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지 강력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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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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