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취약 지정은 했지만…예방책은 ‘유명무실’

입력 2025.06.18 (19:06) 수정 20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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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이후 침수 취약 주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상습 침수 주택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최소한의 침수 예방 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허울뿐입니다.

장마 대비 연속기획,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깁니다.

양수기로 퍼 올려도 빗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고연실/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 "다섯, 여섯 집에 (빗물이) 많이 들어차요. (항상 비 올 때면 걱정이 컸겠네요.) 네. 밤에 잠도 못 자요. 비 오는 것만 쳐다보면서."]

서귀포시는 2023년 말부터 이 일대 정비사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준공률 95%로 마을 배수로를 정비하고 인근에 유수지를 만들면서 물 빠짐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되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며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권규/성산읍주민자치센터 건설팀장 : "(거주자는) 작년 10월쯤에 동부소방서 쪽으로 이주해서 지금은 (이 집을)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철거하고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고 이후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반지하와 저지대 주택 등 전체 28곳을 재해 취약 주택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 예찰을 강화하고 양수기 등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관련 조례도 제정해 물막이 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률입니다.

관련 사업이 진행된 3년 동안 신청은 단 한 건뿐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공동주택은 침수 영향이 적은 2층, 3층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현철/한국재난안전관리학회 부회장 :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빨리 어떻게 조치하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런 (강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장마철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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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취약 지정은 했지만…예방책은 ‘유명무실’
    • 입력 2025-06-18 19:06:01
    • 수정2025-06-18 19:12:51
    뉴스7(제주)
[앵커]

3년 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이후 침수 취약 주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상습 침수 주택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최소한의 침수 예방 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허울뿐입니다.

장마 대비 연속기획,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깁니다.

양수기로 퍼 올려도 빗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고연실/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 "다섯, 여섯 집에 (빗물이) 많이 들어차요. (항상 비 올 때면 걱정이 컸겠네요.) 네. 밤에 잠도 못 자요. 비 오는 것만 쳐다보면서."]

서귀포시는 2023년 말부터 이 일대 정비사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준공률 95%로 마을 배수로를 정비하고 인근에 유수지를 만들면서 물 빠짐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되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며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권규/성산읍주민자치센터 건설팀장 : "(거주자는) 작년 10월쯤에 동부소방서 쪽으로 이주해서 지금은 (이 집을)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철거하고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고 이후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반지하와 저지대 주택 등 전체 28곳을 재해 취약 주택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 예찰을 강화하고 양수기 등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관련 조례도 제정해 물막이 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률입니다.

관련 사업이 진행된 3년 동안 신청은 단 한 건뿐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공동주택은 침수 영향이 적은 2층, 3층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현철/한국재난안전관리학회 부회장 :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빨리 어떻게 조치하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런 (강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장마철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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