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변조한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5.06.19 (10:09)
수정 2025.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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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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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변조한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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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9 10:09:12
- 수정2025-06-19 11:09:52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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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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