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포스코 협력사 자녀학자금 미지급 위법”

입력 2025.06.20 (19:49) 수정 2025.06.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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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을 중단한 포스코 협력사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법원이 복지 혜택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협력사 근로복지기금 측이 원고인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고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중단된 복지 혜택에 대한 지원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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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법 “포스코 협력사 자녀학자금 미지급 위법”
    • 입력 2025-06-20 19:49:57
    • 수정2025-06-20 19:53:28
    뉴스7(광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을 중단한 포스코 협력사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법원이 복지 혜택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협력사 근로복지기금 측이 원고인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고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중단된 복지 혜택에 대한 지원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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