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학교 증축 규제…“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5.06.20 (21:52) 수정 2025.06.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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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교육청이 초등학교 급식소를 지었다가 이행 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학교 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이런 학교가 경남 13곳이나 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문을 연 창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입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있던 지하 급식소를 지상으로 이전한 겁니다.

하지만, 준공 두 달 만에 진해구로부터 급식소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지자체 허가 없이 급식소를 증축한 것은 불법이란 겁니다.

교육청은 허가를 받기 위해 이행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현신/경남도의원 :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학교시설은 관련 법상 교육감이 승인하면, 지자체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입니다.

학교 시설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몰라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선 학교 두 곳이 시설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 안 학교 시설은 건축허가 특례를 주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철환/경남교육청 시설과장 : "학교는 이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 학교는 경남 13곳을 포함해 전국 48곳.

이들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법률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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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학교 증축 규제…“법 개정 서둘러야”
    • 입력 2025-06-20 21:52:00
    • 수정2025-06-21 18:39:41
    뉴스9(창원)
[앵커]

경남교육청이 초등학교 급식소를 지었다가 이행 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학교 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이런 학교가 경남 13곳이나 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문을 연 창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입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있던 지하 급식소를 지상으로 이전한 겁니다.

하지만, 준공 두 달 만에 진해구로부터 급식소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지자체 허가 없이 급식소를 증축한 것은 불법이란 겁니다.

교육청은 허가를 받기 위해 이행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현신/경남도의원 :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학교시설은 관련 법상 교육감이 승인하면, 지자체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입니다.

학교 시설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몰라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선 학교 두 곳이 시설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 안 학교 시설은 건축허가 특례를 주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철환/경남교육청 시설과장 : "학교는 이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 학교는 경남 13곳을 포함해 전국 48곳.

이들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법률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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