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드기 출몰’ 숙박업소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6.23 (20:04) 수정 2025.06.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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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객실에서 진드기 출몰 신고가 접수된 대구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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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진드기 출몰’ 숙박업소 과태료 처분
    • 입력 2025-06-23 20:04:08
    • 수정2025-06-23 20:13:57
    뉴스7(대구)
최근 객실에서 진드기 출몰 신고가 접수된 대구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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