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시설에 ‘개선’ 명령만…이유는?
입력 2025.06.23 (21:43)
수정 2025.06.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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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주 장애인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3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기소 된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횟수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논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많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1차면 그냥 행정 처분만 하고 지나갈 거냐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 300여 건은 대부분 개선 명령입니다.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는 각각 26건과 24건에 그쳤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학대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장애인 지원 시설이 부족한 탓에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증,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11곳으로, 최대 590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연재활원의 정원이 185명으로 최대 시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만 25명인 상황에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장애인 거주시설은) 유형별 시설이다 보니까, (한 곳은) 청각장애인 위주 시설이라서 그런(중증장애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섞여서 생활하기는 힘들다…."]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자치단체의 돌봄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주 장애인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3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기소 된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횟수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논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많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1차면 그냥 행정 처분만 하고 지나갈 거냐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 300여 건은 대부분 개선 명령입니다.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는 각각 26건과 24건에 그쳤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학대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장애인 지원 시설이 부족한 탓에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증,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11곳으로, 최대 590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연재활원의 정원이 185명으로 최대 시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만 25명인 상황에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장애인 거주시설은) 유형별 시설이다 보니까, (한 곳은) 청각장애인 위주 시설이라서 그런(중증장애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섞여서 생활하기는 힘들다…."]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자치단체의 돌봄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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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 시설에 ‘개선’ 명령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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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21:43:28
- 수정2025-06-23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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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주 장애인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3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기소 된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횟수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논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많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1차면 그냥 행정 처분만 하고 지나갈 거냐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 300여 건은 대부분 개선 명령입니다.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는 각각 26건과 24건에 그쳤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학대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장애인 지원 시설이 부족한 탓에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증,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11곳으로, 최대 590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연재활원의 정원이 185명으로 최대 시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만 25명인 상황에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장애인 거주시설은) 유형별 시설이다 보니까, (한 곳은) 청각장애인 위주 시설이라서 그런(중증장애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섞여서 생활하기는 힘들다…."]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자치단체의 돌봄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주 장애인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3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기소 된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횟수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논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많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1차면 그냥 행정 처분만 하고 지나갈 거냐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 300여 건은 대부분 개선 명령입니다.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는 각각 26건과 24건에 그쳤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학대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장애인 지원 시설이 부족한 탓에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증,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11곳으로, 최대 590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연재활원의 정원이 185명으로 최대 시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만 25명인 상황에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장애인 거주시설은) 유형별 시설이다 보니까, (한 곳은) 청각장애인 위주 시설이라서 그런(중증장애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섞여서 생활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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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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