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돕겠다” 동거남 돈 5억 원 챙긴 교수 실형

입력 2025.06.23 (22:05) 수정 2025.06.23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동거하던 남성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충북의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거하던 유부남에게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비해 현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면서 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맡겼고 동거비로 쓴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돕겠다” 동거남 돈 5억 원 챙긴 교수 실형
    • 입력 2025-06-23 22:05:31
    • 수정2025-06-23 22:10:04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동거하던 남성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충북의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거하던 유부남에게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비해 현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면서 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맡겼고 동거비로 쓴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