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총선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

입력 2025.06.25 (22:07) 수정 2025.06.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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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총선 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송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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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우 총선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
    • 입력 2025-06-25 22:07:23
    • 수정2025-06-25 22:10:16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총선 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송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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