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수면제 넣어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입력 2025.06.26 (09:58)
수정 2025.06.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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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넣은 뒤 음란행위를 하고 복제한 열쇠로 다방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넣은 뒤 음란행위를 하고 복제한 열쇠로 다방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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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수면제 넣어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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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09:58:29
- 수정2025-06-26 10:02:27

울산지법은 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넣은 뒤 음란행위를 하고 복제한 열쇠로 다방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넣은 뒤 음란행위를 하고 복제한 열쇠로 다방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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