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 혐의 외국인 40대 송치
입력 2025.06.27 (21:51)
수정 2025.06.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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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40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술을 마시고 5㎞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 음주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전 양주를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술을 마시고 5㎞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 음주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전 양주를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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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방해 혐의 외국인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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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21:51:49
- 수정2025-06-27 21:56:57

충주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40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술을 마시고 5㎞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 음주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전 양주를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술을 마시고 5㎞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 음주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전 양주를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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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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