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5.06.30 (12:19)
수정 2025.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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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71%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석 달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한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71%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석 달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한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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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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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30 13:11:09

[앵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71%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석 달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한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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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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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71%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석 달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한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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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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