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인건비 상한선 폐지
입력 2025.06.30 (21:54)
수정 2025.06.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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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청주시가 운수회사에 지원해 온 버스기사 인건비 상한선이 폐지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버스기사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고, 하루 식비는 6천 8백 원에서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 등의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690억 원을 지원한 청주시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시 재정 부담이 2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버스기사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고, 하루 식비는 6천 8백 원에서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 등의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690억 원을 지원한 청주시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시 재정 부담이 2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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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시내버스 인건비 상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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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21:54:03
- 수정2025-06-30 22:00:57

4년 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청주시가 운수회사에 지원해 온 버스기사 인건비 상한선이 폐지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버스기사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고, 하루 식비는 6천 8백 원에서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 등의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690억 원을 지원한 청주시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시 재정 부담이 2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버스기사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고, 하루 식비는 6천 8백 원에서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 등의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690억 원을 지원한 청주시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시 재정 부담이 2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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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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