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배포한 20대 ‘징역 5년’
입력 2025.06.30 (21:54)
수정 2025.06.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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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 천여 개를 배포하고 일부는 판매한 20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돼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돼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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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배포한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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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21:54:26
- 수정2025-06-30 21:57:4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 천여 개를 배포하고 일부는 판매한 20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돼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돼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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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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