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3개 시군,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불가’
입력 2025.07.01 (19:18)
수정 2025.07.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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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자체의 2/3인 13개 시군이 자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등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등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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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13개 시군,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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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9:18:33
- 수정2025-07-01 19:25:40

강원도 지자체의 2/3인 13개 시군이 자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등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등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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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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