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등 선고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 “양형 부당”

입력 2025.07.01 (19:33) 수정 2025.07.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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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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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 등 선고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 “양형 부당”
    • 입력 2025-07-01 19:33:35
    • 수정2025-07-01 19:44:32
    뉴스7(춘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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