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7.02 (10:53)
수정 2025.07.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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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과 경기도를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 수백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세종시와 충북, 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세종시와 충북, 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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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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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10:53:48
- 수정2025-07-02 15:34:55

충청권과 경기도를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 수백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세종시와 충북, 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세종시와 충북, 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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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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