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규제에 망치고등어·가자미 포함
입력 2025.07.03 (11:45)
수정 2025.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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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 선망과 근해형망에 확대 적용합니다.
또 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와 갈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입니다.
또 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와 갈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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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허용어획량 규제에 망치고등어·가자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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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11:45:03
- 수정2025-07-03 15:32:12

해양수산부는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 선망과 근해형망에 확대 적용합니다.
또 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와 갈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입니다.
또 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와 갈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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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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