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해병, 이래도 되나?

입력 2025.07.03 (16:55) 수정 2025.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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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nW7S7Sz7rwU

◎김용준: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이거는 그림부터 같이 좀 볼게요. 지금 휴게소인데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커다란 차량 하나가 순식간에 뚫고 들어옵니다. 떡볶이, 김밥 코너를 향해서 휴게소 건물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배달도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건가요?

▼박성배: 어제 오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형 SUV가 휴게소 식당 건물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휴게소 건물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식당 주방까지 들이미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김용준: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간혹 어떤 편의점이나 아니면 경찰서랄지 이런 관공서랄지 불만을 품고 돌진하는 이런 차량들은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나요? 왜 지금 무방비 상태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성배: 특히 휴게소의 경우에는 휴게소 주차장과 식당 사이에 일정의 칸이 있다 보니 차가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칸이 없는 공간이 있다 보니 차량이 손쉽게 식당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준: 많이 다쳤나요?

▼박성배: 무방비로 16명이 다쳤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다수가 다쳤는데 6명이 중경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특이할 만한 부분은 경상자 중 5명이 국내 대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20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외국인까지요?

▼박성배: 미국인 4명과 영국인 1명인데 모두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아니 어쩌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황당한 사고를 냈는지 싶습니다.

▼박성배: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차량 운전자가 8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진출입로에 밥 다 먹고 쉬신 다음에 나갈 때 속도를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진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 운전자 나이는 또 80대다.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유도 발생할 사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용준: 급발진 주장이랄지.

▼박성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휴게소에 진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만약 부상을 입은 이들 중에 중상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단순 부주의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시사점이 있는 게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교통사고 건수도 5년 만에 36%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이 늘어났고 여전히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고령층도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서 이런 일부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또 이렇게 사고가 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건부 운전면허제랄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없나요?

▼박성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물론 이분들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 사고 유발 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모든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쉽게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지자체가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운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반납률만 따져보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100명 중에 2명 꼴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고요. 차를 뺏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혹시 다른 나라에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을지 싶습니다.

▼박성배: 고령층이 상당히 많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2008년 기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2%,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도 운전은 상당히 긴요하다는 점은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제도가 세이프티 서포트카 제도라는 것입니다.

◎김용준: 세이프티 서포트카.

▼박성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에 인증을 부여하고 고령 운전자는 인증을 받은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달 고령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센서나 카메라로 차량, 사각을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급가속을 막거나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부착에 많은 인적 물적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제도만 안착된다면 거부감 없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일부 고가의 차량들에는 그런 게 탑재돼 있죠? 이렇게 앞에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절로 브레이크가 밟아지는 그런 제동장치도 있는 건데 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특히 남학생들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갖고 놀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난감 비비탄총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놀이터 가도 이렇게 학생들이 잘 못 보이고 한데 이 비비탄총으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배: 지난달 8일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 등 20대 남성 3명이 자신들이 지내던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 있던 강아지 4마리를 향해 약 1시간 동안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김용준: 1시간 동안이요?

▼박성배: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려견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개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목줄에 묶여서 도망도 못 가는 강아지 4마리를 1시간 넘게 비비탄으로 쏴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해병대원들 포함해서... 아니 해병대가 귀신을 잡든지 아니면 사격 훈련을 1시간 동안 하려면 못할 텐데 1시간 동안 총으로 나라는 못 지키고 비비탄총으로 왜 이런 잔인한 범죄를, 뭐 술 먹었나요?

▼박성배: 피해 견주에 따르면 가해자 측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물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김용준: 강아지가 물어서 비비탄총으로 1시간을 쐈다고요?

▼박성배: 사실관계가 달랐던 모양인지 술에 취해서 비슷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유는 강아지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비슷한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강아지 반응이 왜 궁금합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사람하고 똑같겠죠. 참 아프고 공포스럽고 살아남아도 또 죽은 개도 있고요.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리는 건데 아니 20대 군인이 이런 걸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반려견 키우는 견주라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벌써 엄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4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죄에 속하고 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박성배: 이 사건 경찰이 민간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는 범행으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포함된 사건인데다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비비탄을 난사하는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서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사건 가해자들이 그동안 선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배상과 피해자 측의 합의가 없는 이상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김용준: 정말 아파요. 이거 비슷한 총도 정말 진짜 총 못지않게 정말 아픈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성배: 물론 피해자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가해자 1명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하고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군부대에서는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공론화되지 않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상당히 높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두고 공분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사를 했고 두 마리는 겨우 살았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안구를 적출해야 해서 외눈박이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온순했는데 주인을 물려고 하는 이상 반응도 오고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말 악의적이고 잔인한데 이런 학대 범죄는 또 반복되는 데다가 사람을 향한 범죄의 전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저지르는 이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사건인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비교적 최근에 마련돼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럼요.

▼박성배: 시대의 변화는 판결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물론 민사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개가 반려견을 문 사건에서 반려견주가 다른 개의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반려견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8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위자료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김용준: 위자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통상 물질적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물질적 손해만 배상해주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된다고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반려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훨씬 더 크게 높게 책정했다는 취지는 단순히 물질적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반려견은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을 잃고 반려견과 여러모로 정신적 교감을 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단순 물건이 아닌 우리의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서 형사사건 재판부도 그 시각이 다를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사람을 해친 것과 유사하게 상당히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말 그대로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잘 안 부르고 반려견이라고 많이 부르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인데 부산 기장군에서 화재 사고가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린 자매 2명이 숨졌다고 해요. 나이가 6살, 8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어제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 6층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현장에 있던 6살, 8살 자매가 숨졌는데 부모가 야간 점포 일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경에는 부산 진구의 아파트 4층에서도 역시 불이 나 7세 10세 자매가 숨졌는데 이때 역시 새벽에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설치된 1990년대 초반에는 16층 이상, 2000년도 초반에는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두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안타깝게도 자매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화재 모두 부모가 집을 비웠고 하필 그 시간이 심야였고 잠깐 사이였고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사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비가 언제 왔었나 싶은데 벌써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조만간 이상 기후 관련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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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해병, 이래도 되나?
    • 입력 2025-07-03 16:55:54
    • 수정2025-07-03 17:26:4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nW7S7Sz7rwU

◎김용준: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이거는 그림부터 같이 좀 볼게요. 지금 휴게소인데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커다란 차량 하나가 순식간에 뚫고 들어옵니다. 떡볶이, 김밥 코너를 향해서 휴게소 건물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배달도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건가요?

▼박성배: 어제 오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형 SUV가 휴게소 식당 건물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휴게소 건물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식당 주방까지 들이미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김용준: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간혹 어떤 편의점이나 아니면 경찰서랄지 이런 관공서랄지 불만을 품고 돌진하는 이런 차량들은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나요? 왜 지금 무방비 상태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성배: 특히 휴게소의 경우에는 휴게소 주차장과 식당 사이에 일정의 칸이 있다 보니 차가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칸이 없는 공간이 있다 보니 차량이 손쉽게 식당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준: 많이 다쳤나요?

▼박성배: 무방비로 16명이 다쳤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다수가 다쳤는데 6명이 중경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특이할 만한 부분은 경상자 중 5명이 국내 대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20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외국인까지요?

▼박성배: 미국인 4명과 영국인 1명인데 모두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아니 어쩌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황당한 사고를 냈는지 싶습니다.

▼박성배: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차량 운전자가 8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진출입로에 밥 다 먹고 쉬신 다음에 나갈 때 속도를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진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 운전자 나이는 또 80대다.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유도 발생할 사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용준: 급발진 주장이랄지.

▼박성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휴게소에 진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만약 부상을 입은 이들 중에 중상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단순 부주의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시사점이 있는 게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교통사고 건수도 5년 만에 36%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이 늘어났고 여전히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고령층도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서 이런 일부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또 이렇게 사고가 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건부 운전면허제랄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없나요?

▼박성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물론 이분들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 사고 유발 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모든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쉽게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지자체가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운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반납률만 따져보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100명 중에 2명 꼴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고요. 차를 뺏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혹시 다른 나라에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을지 싶습니다.

▼박성배: 고령층이 상당히 많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2008년 기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2%,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도 운전은 상당히 긴요하다는 점은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제도가 세이프티 서포트카 제도라는 것입니다.

◎김용준: 세이프티 서포트카.

▼박성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에 인증을 부여하고 고령 운전자는 인증을 받은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달 고령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센서나 카메라로 차량, 사각을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급가속을 막거나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부착에 많은 인적 물적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제도만 안착된다면 거부감 없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일부 고가의 차량들에는 그런 게 탑재돼 있죠? 이렇게 앞에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절로 브레이크가 밟아지는 그런 제동장치도 있는 건데 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특히 남학생들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갖고 놀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난감 비비탄총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놀이터 가도 이렇게 학생들이 잘 못 보이고 한데 이 비비탄총으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배: 지난달 8일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 등 20대 남성 3명이 자신들이 지내던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 있던 강아지 4마리를 향해 약 1시간 동안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김용준: 1시간 동안이요?

▼박성배: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려견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개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목줄에 묶여서 도망도 못 가는 강아지 4마리를 1시간 넘게 비비탄으로 쏴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해병대원들 포함해서... 아니 해병대가 귀신을 잡든지 아니면 사격 훈련을 1시간 동안 하려면 못할 텐데 1시간 동안 총으로 나라는 못 지키고 비비탄총으로 왜 이런 잔인한 범죄를, 뭐 술 먹었나요?

▼박성배: 피해 견주에 따르면 가해자 측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물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김용준: 강아지가 물어서 비비탄총으로 1시간을 쐈다고요?

▼박성배: 사실관계가 달랐던 모양인지 술에 취해서 비슷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유는 강아지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비슷한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강아지 반응이 왜 궁금합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사람하고 똑같겠죠. 참 아프고 공포스럽고 살아남아도 또 죽은 개도 있고요.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리는 건데 아니 20대 군인이 이런 걸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반려견 키우는 견주라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벌써 엄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4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죄에 속하고 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박성배: 이 사건 경찰이 민간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는 범행으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포함된 사건인데다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비비탄을 난사하는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서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사건 가해자들이 그동안 선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배상과 피해자 측의 합의가 없는 이상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김용준: 정말 아파요. 이거 비슷한 총도 정말 진짜 총 못지않게 정말 아픈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성배: 물론 피해자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가해자 1명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하고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군부대에서는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공론화되지 않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상당히 높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두고 공분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사를 했고 두 마리는 겨우 살았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안구를 적출해야 해서 외눈박이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온순했는데 주인을 물려고 하는 이상 반응도 오고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말 악의적이고 잔인한데 이런 학대 범죄는 또 반복되는 데다가 사람을 향한 범죄의 전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저지르는 이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사건인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비교적 최근에 마련돼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럼요.

▼박성배: 시대의 변화는 판결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물론 민사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개가 반려견을 문 사건에서 반려견주가 다른 개의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반려견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8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위자료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김용준: 위자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통상 물질적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물질적 손해만 배상해주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된다고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반려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훨씬 더 크게 높게 책정했다는 취지는 단순히 물질적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반려견은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을 잃고 반려견과 여러모로 정신적 교감을 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단순 물건이 아닌 우리의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서 형사사건 재판부도 그 시각이 다를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사람을 해친 것과 유사하게 상당히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말 그대로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잘 안 부르고 반려견이라고 많이 부르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인데 부산 기장군에서 화재 사고가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린 자매 2명이 숨졌다고 해요. 나이가 6살, 8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어제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 6층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현장에 있던 6살, 8살 자매가 숨졌는데 부모가 야간 점포 일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경에는 부산 진구의 아파트 4층에서도 역시 불이 나 7세 10세 자매가 숨졌는데 이때 역시 새벽에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설치된 1990년대 초반에는 16층 이상, 2000년도 초반에는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두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안타깝게도 자매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김용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화재 모두 부모가 집을 비웠고 하필 그 시간이 심야였고 잠깐 사이였고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사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비가 언제 왔었나 싶은데 벌써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조만간 이상 기후 관련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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