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한 민주노총 간부 집유

입력 2025.07.04 (08:18) 수정 2025.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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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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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한 민주노총 간부 집유
    • 입력 2025-07-04 08:18:22
    • 수정2025-07-04 08:59:0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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