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입력 2025.07.04 (11:17)
수정 2025.07.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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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론 횡성 둔내면의 도로 25.2km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2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2026년) 상반기엔 자율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횡성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횡성 둔내면의 도로 25.2km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2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2026년) 상반기엔 자율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횡성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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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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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1:17:06
- 수정2025-07-04 15:17:09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론 횡성 둔내면의 도로 25.2km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2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2026년) 상반기엔 자율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횡성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횡성 둔내면의 도로 25.2km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2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2026년) 상반기엔 자율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횡성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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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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