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횡령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7.04 (21:57)
수정 2025.07.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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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2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공무원 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정 시설의 입장권 판매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280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정 시설의 입장권 판매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280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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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횡령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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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21:57:28
- 수정2025-07-04 22:15:44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2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공무원 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정 시설의 입장권 판매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280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정 시설의 입장권 판매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280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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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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