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중소기업 14곳 지방세 추징
입력 2025.07.04 (21:57)
수정 2025.07.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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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14곳에서 5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곧바로 처분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 지방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곧바로 처분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 지방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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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14곳 지방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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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21:57:08
- 수정2025-07-04 22:13:43

청주시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14곳에서 5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곧바로 처분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 지방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곧바로 처분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 지방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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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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