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막자!…‘물·그늘·휴식’ 현실은?
입력 2025.07.09 (19:20)
수정 2025.07.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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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폭염에 바깥 작업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 곳, 바로 건설 현장일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 최고 기온에 근접한 오후 1시 반.
4층 높이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선 철근을 배치하고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체감온도를 재자, 정상 체온을 훌쩍 넘는 38.8도.
얼음물과 선풍기가 달린 냉풍 옷으로 버텨보지만, 움직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죠. 할 땐 해야 되고 하니까."]
아래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엔 냉장고가 고장 난 채 멈춰있고, 정수기 물조차 바닥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1층까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스박스를 그냥 회사에서 사서 구비해서 줘야죠. (개인이) 가져오시는 거 말고."]
실내 마감 작업 중인 이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3명이 선풍기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음성변조 : "올해가 최고인 거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계단 같은 경우는 선풍기도 못 넣잖아요."]
올들어 천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나왔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33%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논밭이나 길가보다 많았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물, 그늘, 휴식'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현장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김도형/대전고용노동청 폭염대책반장 :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청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느끼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현장의 의지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요즘 같은 폭염에 바깥 작업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 곳, 바로 건설 현장일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 최고 기온에 근접한 오후 1시 반.
4층 높이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선 철근을 배치하고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체감온도를 재자, 정상 체온을 훌쩍 넘는 38.8도.
얼음물과 선풍기가 달린 냉풍 옷으로 버텨보지만, 움직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죠. 할 땐 해야 되고 하니까."]
아래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엔 냉장고가 고장 난 채 멈춰있고, 정수기 물조차 바닥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1층까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스박스를 그냥 회사에서 사서 구비해서 줘야죠. (개인이) 가져오시는 거 말고."]
실내 마감 작업 중인 이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3명이 선풍기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음성변조 : "올해가 최고인 거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계단 같은 경우는 선풍기도 못 넣잖아요."]
올들어 천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나왔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33%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논밭이나 길가보다 많았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물, 그늘, 휴식'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현장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김도형/대전고용노동청 폭염대책반장 :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청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느끼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현장의 의지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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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폭염에 바깥 작업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 곳, 바로 건설 현장일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 최고 기온에 근접한 오후 1시 반.
4층 높이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선 철근을 배치하고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체감온도를 재자, 정상 체온을 훌쩍 넘는 38.8도.
얼음물과 선풍기가 달린 냉풍 옷으로 버텨보지만, 움직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죠. 할 땐 해야 되고 하니까."]
아래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엔 냉장고가 고장 난 채 멈춰있고, 정수기 물조차 바닥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1층까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스박스를 그냥 회사에서 사서 구비해서 줘야죠. (개인이) 가져오시는 거 말고."]
실내 마감 작업 중인 이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3명이 선풍기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음성변조 : "올해가 최고인 거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계단 같은 경우는 선풍기도 못 넣잖아요."]
올들어 천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나왔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33%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논밭이나 길가보다 많았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물, 그늘, 휴식'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현장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김도형/대전고용노동청 폭염대책반장 :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청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느끼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현장의 의지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요즘 같은 폭염에 바깥 작업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 곳, 바로 건설 현장일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 최고 기온에 근접한 오후 1시 반.
4층 높이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선 철근을 배치하고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체감온도를 재자, 정상 체온을 훌쩍 넘는 38.8도.
얼음물과 선풍기가 달린 냉풍 옷으로 버텨보지만, 움직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죠. 할 땐 해야 되고 하니까."]
아래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엔 냉장고가 고장 난 채 멈춰있고, 정수기 물조차 바닥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1층까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스박스를 그냥 회사에서 사서 구비해서 줘야죠. (개인이) 가져오시는 거 말고."]
실내 마감 작업 중인 이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3명이 선풍기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음성변조 : "올해가 최고인 거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계단 같은 경우는 선풍기도 못 넣잖아요."]
올들어 천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나왔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33%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논밭이나 길가보다 많았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물, 그늘, 휴식'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현장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김도형/대전고용노동청 폭염대책반장 :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청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느끼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현장의 의지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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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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