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 부실 논란’ 충북도의회, “인력·기간 등 제도 개선”

입력 2025.07.09 (19:24) 수정 2025.07.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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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충청북도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과했던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끝에 스스로 낙마했는데요.

사실상 인사 검증에 실패한 도의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보자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지난 4월 말, 충청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5년 동안 특정 기업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최종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청문이 후보자의 소명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경찰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후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충청북도의 인사 검증과 충북도의회의 청문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가 인사 청문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몫까지 더해 최대 9명에서 1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 청문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장 40일까지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전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아예 명문화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이양섭/충청북도의회 의장 :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청문회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해 계획대로라면 일러야 오는 9월 중순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부터 적용됩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청주의료원장 후보는 기존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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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청문 부실 논란’ 충북도의회, “인력·기간 등 제도 개선”
    • 입력 2025-07-09 19:24:59
    • 수정2025-07-09 19:35:10
    뉴스7(청주)
[앵커]

두 달 전, 충청북도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과했던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끝에 스스로 낙마했는데요.

사실상 인사 검증에 실패한 도의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보자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지난 4월 말, 충청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5년 동안 특정 기업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최종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청문이 후보자의 소명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경찰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후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충청북도의 인사 검증과 충북도의회의 청문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가 인사 청문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몫까지 더해 최대 9명에서 1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 청문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장 40일까지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전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아예 명문화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이양섭/충청북도의회 의장 :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청문회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해 계획대로라면 일러야 오는 9월 중순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부터 적용됩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청주의료원장 후보는 기존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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