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소송’ 국내 피해자 일부 승소

입력 2006.01.26 (22:05)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4톤 트럭 2만 3천대 분량의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이 고엽제에는 인류 최악의 독극물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국내외 소송은 번번히 패소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엽제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가 생산한 고엽제에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포함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이옥신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미국국립과학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할 때 고엽제가 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 11가지 질병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백영엽(변호사) : "이번 판결은 법원 판결을 통해 고엽제와 일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국내 베트남전 참전 군인 2만 여명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6천 7백 여명이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액수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6백만 원에서 4천 6백만 원 선으로 모두 6백 3십여억원입니다.

국내 고엽제 등록 환자는 모두 2만 5천 여 명.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엽제 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엽제 소송’ 국내 피해자 일부 승소
    • 입력 2006-01-26 21:05:1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4톤 트럭 2만 3천대 분량의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이 고엽제에는 인류 최악의 독극물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국내외 소송은 번번히 패소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엽제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가 생산한 고엽제에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포함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이옥신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미국국립과학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할 때 고엽제가 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 11가지 질병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백영엽(변호사) : "이번 판결은 법원 판결을 통해 고엽제와 일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국내 베트남전 참전 군인 2만 여명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6천 7백 여명이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액수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6백만 원에서 4천 6백만 원 선으로 모두 6백 3십여억원입니다. 국내 고엽제 등록 환자는 모두 2만 5천 여 명.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엽제 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