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무책임 운전·피해자 중상”…30대 기사 실형

입력 2025.07.12 (21:29) 수정 2025.07.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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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25톤 화물차 운전자 36살 김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승합차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몰면서도 자신의 운전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면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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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물차 무책임 운전·피해자 중상”…30대 기사 실형
    • 입력 2025-07-12 21:29:13
    • 수정2025-07-12 21:40:50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25톤 화물차 운전자 36살 김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승합차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몰면서도 자신의 운전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면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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