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대출 연장 알선…뒷돈 챙긴 2명 징역형
입력 2025.07.14 (10:33)
수정 2025.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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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수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와 법무사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무에게 2억 8천여만 원, 사무장에게 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전무에게 2억 8천여만 원, 사무장에게 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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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대출 연장 알선…뒷돈 챙긴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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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수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와 법무사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무에게 2억 8천여만 원, 사무장에게 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전무에게 2억 8천여만 원, 사무장에게 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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