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소 31도 넘으면 휴식 시간 추가해야”

입력 2025.07.15 (21:48) 수정 2025.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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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가 정의한 '폭염 작업' 체감온도 31도를 기준으로 조선소 현장에 시간당 휴식 시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화오션 온열질환자의 70%가 체감온도 33도 미만에서 발생했다며,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조선소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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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조선소 31도 넘으면 휴식 시간 추가해야”
    • 입력 2025-07-15 21:48:35
    • 수정2025-07-15 21:55:56
    뉴스9(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가 정의한 '폭염 작업' 체감온도 31도를 기준으로 조선소 현장에 시간당 휴식 시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화오션 온열질환자의 70%가 체감온도 33도 미만에서 발생했다며,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조선소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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