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해준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중형 구형
입력 2025.07.18 (21:51)
수정 2025.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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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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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의식 해준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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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8 21:51:39
- 수정2025-07-18 22:08:22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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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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