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7.18 (21:52)
수정 2025.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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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으로 길고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으로 길고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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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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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8 21:52:21
- 수정2025-07-18 22:08:40

훈련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으로 길고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으로 길고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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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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