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 낮아 신고 꺼려”
입력 2025.07.21 (07:52)
수정 2025.07.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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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 당국의 인정 비율이 낮아지면서,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 11%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비중이 23.2%로 가장 많고, 보복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2020년 고용노동부가 조치한 비중은 17%였지만, 지난해엔 12%로 줄었습니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 11%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비중이 23.2%로 가장 많고, 보복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2020년 고용노동부가 조치한 비중은 17%였지만, 지난해엔 12%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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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 낮아 신고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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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07:52:45
- 수정2025-07-21 08:15:2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 당국의 인정 비율이 낮아지면서,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 11%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비중이 23.2%로 가장 많고, 보복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2020년 고용노동부가 조치한 비중은 17%였지만, 지난해엔 12%로 줄었습니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 11%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비중이 23.2%로 가장 많고, 보복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2020년 고용노동부가 조치한 비중은 17%였지만, 지난해엔 12%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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