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 분양 광고 배상 책임”

입력 2006.01.29 (21:4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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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때문에 마음 상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광고를 과장해서 했다면 회사측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1층 전용 정원의 부실 시공입니다.

열평 안 팎의 '전용 정원'을 꾸며 주겠다던 시공사는 약속과는 달리 평수를 줄이고 조경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우 (1층 거주민) : "평수를 많이 준다고 했었는 데, 이거는 광고했던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 중앙지법원은 대림산업에게 이 씨 등 주민 40명에게 한 사람 당 2백만 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입주자는 모델하우스를 신뢰해 계약을 한 것인 데, 이에 못 미치는 면적과 인테리어로 전용정원을 설치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수진 (변호사)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안은 과장을 지나 허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것"

재판부는 다만, 원고 가운데 4명은 이처럼 전용 정원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했기 때문에 회사측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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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과장 분양 광고 배상 책임”
    • 입력 2006-01-29 21:02: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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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때문에 마음 상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광고를 과장해서 했다면 회사측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1층 전용 정원의 부실 시공입니다. 열평 안 팎의 '전용 정원'을 꾸며 주겠다던 시공사는 약속과는 달리 평수를 줄이고 조경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우 (1층 거주민) : "평수를 많이 준다고 했었는 데, 이거는 광고했던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 중앙지법원은 대림산업에게 이 씨 등 주민 40명에게 한 사람 당 2백만 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입주자는 모델하우스를 신뢰해 계약을 한 것인 데, 이에 못 미치는 면적과 인테리어로 전용정원을 설치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수진 (변호사)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안은 과장을 지나 허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것" 재판부는 다만, 원고 가운데 4명은 이처럼 전용 정원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했기 때문에 회사측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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