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보이스피싱’ 신고?…“퇴직금 포기 강요”

입력 2025.07.23 (19:36) 수정 2025.07.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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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시의 한 사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급여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허위 신고해 계좌를 묶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사업주의 차량에서 자신의 급여 통장과 여권을 되찾아 달아났습니다.

여권·통장을 압수당한 채 가족 병환에도 귀국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사업주가 다른 직원을 시켜 A 씨 통장에 30만 원을 넣고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허위 신고해 거래가 정지됐다고도 주장합니다.

계좌 해지를 요구하러 갔지만 도리어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포기 각서'까지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미등록 이주노동자/음성변조 : "(사업주가) 그런 서명을 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할 것이라는 협박 아래 어쩔 수 없이 각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요청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노동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우선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통장과 여권은 보관해 준 것뿐이며 허위 신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였다며,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강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와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등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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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보이스피싱’ 신고?…“퇴직금 포기 강요”
    • 입력 2025-07-23 19:36:35
    • 수정2025-07-23 19:53:11
    뉴스7(춘천)
[앵커]

동해시의 한 사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급여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허위 신고해 계좌를 묶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사업주의 차량에서 자신의 급여 통장과 여권을 되찾아 달아났습니다.

여권·통장을 압수당한 채 가족 병환에도 귀국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사업주가 다른 직원을 시켜 A 씨 통장에 30만 원을 넣고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허위 신고해 거래가 정지됐다고도 주장합니다.

계좌 해지를 요구하러 갔지만 도리어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포기 각서'까지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미등록 이주노동자/음성변조 : "(사업주가) 그런 서명을 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할 것이라는 협박 아래 어쩔 수 없이 각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요청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노동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우선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통장과 여권은 보관해 준 것뿐이며 허위 신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였다며,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강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와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등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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