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탁 의혹’ 박용근 출석정지 30일 확정
입력 2025.07.25 (19:38)
수정 2025.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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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오늘(25) 본회의를 열어 사업 청탁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경고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에 열려 의정 활동에 제약은 없을 전망입니다.
박용근 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례로 인해 동료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도 제약이 우려된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에 열려 의정 활동에 제약은 없을 전망입니다.
박용근 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례로 인해 동료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도 제약이 우려된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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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청탁 의혹’ 박용근 출석정지 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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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19:38:55
- 수정2025-07-25 19:45:10

전북도의회가 오늘(25) 본회의를 열어 사업 청탁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경고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에 열려 의정 활동에 제약은 없을 전망입니다.
박용근 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례로 인해 동료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도 제약이 우려된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에 열려 의정 활동에 제약은 없을 전망입니다.
박용근 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례로 인해 동료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도 제약이 우려된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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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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